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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특고,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
지원대상
자격요건 :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
- □ 지원내용: 150만원 지원
- □ 신청방법
- 1. 온라인 신청
- ㅇ 신청기간: ‘20.10.12.(월)~’20.10.23.(금), 24:00
-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, 신청 완료(PC만 가능, 모바일 불가)
- 2. 현장 접수
- ㅇ 신청기간: ‘20.10.19.(월)~’20.10.23.(금), 18:00까지 방문자에 한함
- - 단,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
필요 서류
<1> 필수서류(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)
- ① 「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- ⑤ 통장사본
- ⑥ 신분증 사본
- ※ ①~④는 온라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
<2> 자격요건 입증 서류(‘19년 12월~’20년 1월 소득 자료 /하나를 선택해 제출)
- ① ‘19년 12월~’20년 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- ②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(’20.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‘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)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와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[서식0]
<3> 소득요건 입증 서류(‘19년 연소득 자료) *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
-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:
-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
-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: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(연소득: ’총수입금액‘)
-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
- : ’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<4>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
- (‘20.8월 또는 ’20.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, 하나를 선택해 제출)
- *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
- ① ‘20년 8월 또는 9월, 비교기간의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- ↳ 단, 공공기관, 보험회사, 학습지 회사 등 한정
- ② ’20년 8월 또는 9월,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
- 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- ③ ‘20년 8월 또는 9월,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④ ‘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’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‘20.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
신청하기
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210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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